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2289의결일 1990.0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2.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익년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익년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71.9.7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3.3평방미터를 88.11.23.(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그후 89.5.31.까지 이 건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88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89.6.30.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당초 예정신고시 납부한 초과납부세액의 경정을 구하였으며, 이러한 수정신고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제2항 규정의 경정 및 그 통지기한(60일내)인 89.8.29.까지 개포세무서장의 경정 및 그 통지가 없자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동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도 과세표준신고로서 법정신고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그러나, 88.1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전시 법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훨씬 도과하여 익년도인 89.6.30.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수정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동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289 (<time datetime="1990-02-19">1990.02.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1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1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