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0069의결일 1995.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별히 저가로 양도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별히 저가로 양도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임야 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6.28 취득하여 90.10.26 양도하고, 위 같은곳 OOO 전 212㎡를 88.11.7 취득하여 90.10.2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8 청구인에게 9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2,012,640원 및 동 방위세 6,402,5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40,0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71,734,22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의 50.9%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검인계약서만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거래신고 등을 위하여 검인을 받은 것이고 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사실 및 판단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데는 다툼이 없다.

2) 다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등기이전시 작성된 검인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대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으며, 또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78,540,000원의 50.9%에 불과한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히 저가로 양도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사회통념상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069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의결),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