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계산시 이를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1081의결일 2011.04.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해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해야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3. 계모 방OO이 사망함에 따라 2009.7.20. OOOOO OOO OO동 55-10 대지 186.6㎡ 및 그 위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200.46㎡와 예금·보험금을 유증으로 취득한 후 2009년 12월에 상속재산가액을 551,099,204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546,099,204원으로 하고 상속공제금액을 92,859,171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569,954,533원을 유증받았고, 상속인 방OO(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97,859,171원을 상속받았다 하여 667,813,70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상속공제한도금액이 ‘0’ (-18,855,329원 = 상속세과세가액 551,099,204원 - 상속인외 유증재산 569,954,533원)이라 하여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2011.1.7. 청구인과 방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9.6.13. 상속분 상속세 27,50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방OO은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으로 세법이 정한 법정상속인이고 상속재산 97,859,171원은 상증법에 따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24조에 의한 상속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공제한도금액이 ‘0’으로 산정되는바,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적용의 한도가 ‘0’으로 산정되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류 및 처분청의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O OOOO OOO OO O OOO OOOO(OOO O)(O) OO 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 OOO OOOOOOOO OOOO OOO O OOOOOOOO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 OOOOOOO OOO,OOO,OOOO O 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2)상증법 제1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증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증재산과 별도로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법 제1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증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081 (<time datetime="2011-04-28">2011.04.28</time> 의결),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계산시 이를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9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9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