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계산시 이를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해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해야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3. 계모 방OO이 사망함에 따라 2009.7.20. OOOOO OOO OO동 55-10 대지 186.6㎡ 및 그 위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200.46㎡와 예금·보험금을 유증으로 취득한 후 2009년 12월에 상속재산가액을 551,099,204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546,099,204원으로 하고 상속공제금액을 92,859,171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569,954,533원을 유증받았고, 상속인 방OO(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97,859,171원을 상속받았다 하여 667,813,70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상속공제한도금액이 ‘0’ (-18,855,329원 = 상속세과세가액 551,099,204원 - 상속인외 유증재산 569,954,533원)이라 하여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2011.1.7. 청구인과 방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9.6.13. 상속분 상속세 27,50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방OO은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으로 세법이 정한 법정상속인이고 상속재산 97,859,171원은 상증법에 따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24조에 의한 상속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공제한도금액이 ‘0’으로 산정되는바,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적용의 한도가 ‘0’으로 산정되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류 및 처분청의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O OOOO OOO OO O OOO OOOO(OOO O)(O) OO 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 OOO OOOOOOOO OOOO OOO O OOOOOOOO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 OOOOOOO OOO,OOO,OOOO O 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2)상증법 제1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증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증재산과 별도로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법 제1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증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회신 2025.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회신 2023.04.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 기간도 동거주택 공제기간에 포함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회신 2011.04.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회신 2011.04.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9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7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9인4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증한 재산의 가액에 유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0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계류 중에 있는 쟁점1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조심 2010중094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경정)국심 2007광4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081 (<time datetime="2011-04-28">2011.04.28</time> 의결),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계산시 이를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9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9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