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2221의결일 1998.1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6년 중에 ①, ②토지를 양도하고도 ①토지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①, 2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6년 중에 ①, ②토지를 양도하고도 ①토지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①, 2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82.5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충북 영동군 OO면 OOOOOOO외 3필지 전, 답 합계면적 4,6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쟁점①, 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①토지는 1996.2.29, 쟁점②토지는 1996.6.26 각각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3 이의신청 및 1998.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198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7,005,630원은 1996.11월 중순경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한 세액 12,145,700원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부과되었으므로 위 결정전통지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1996.11.5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2,145,700원을 결정한다는 결정전통지(번호 OOOOOO)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이 미도래하여 그 결정고지를 보류하였고, 1997.6.12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923,070원을 결정한다는 결정전통지(번호 OOOOOO)를 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96년도인 동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함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1997.12.19 결정전통지(번호 OOOOOOO)를 하고 1998.1.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7,005,630원을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1996.11.5 결정전통지한 세액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세액과의 차이는 양도소득공제 2,500,000원의 중복공제 배제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가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4조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이 1996.2.29 양도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2,145,700원으로 하여 1996.11.5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다가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997.5.31)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를 보류하였고, 청구인이 1996.6.26 양도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923,070원으로 하여 1997.2.19 결정전통지를 한 후 1998.1.7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6년도 중에 양도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7,005,6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1.7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1996.11.5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한 양도소득세 12,145,700원보다 많은 17,005,630원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998.1.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결정고지한 경위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6년 중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산출세액(14,171,360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2,834,270원)를 단순히 합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세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12,145,700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기 전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므로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6년 중에 쟁점①, ②토지를 양도하고도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쟁점①, 2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221 (<time datetime="1998-12-03">1998.12.03</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9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9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