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1923의결일 1995.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대지 96㎡, 건물 18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7.31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00,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 505,000원으로 92.3.7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으나 미회보되었고, 물건지 소재지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탐문하였으나 매매실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8,62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도인인 OOO이 90.1.30 사망하였고 그의 처도 90.7.5 국외이주하여 거래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나 거래당시의 부동산중개인인 OOO가 확인하고 있고 양도가액도 매수인 및 중개인이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그 대금을 지급 및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는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0,5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거래상대방인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3자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거래당사자의 영수증이나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2) 또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89.5.2~91.7.20) 중에 81.4%(취득시 기준시가 : 54,967천원, 양도시 기준시가 99,755천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동일기간중 9.4%의 상승(취득가액 100,500천원, 양도가액 110,000천원)에 그쳤으나, 이와 같이 신고가액을 기준할 때 쟁점부동산이 소폭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시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923 (<time datetime="1995-11-23">1995.11.23</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8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8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