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계약보다 적은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차액에 대하여 손해금액을 반환하거나 추가인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계약금액이 취득가액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차액에 대하여 손해금액을 반환하거나 추가인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계약금액이 취득가액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2 OOOOO OOO OOO 751-2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설립시 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만주, 2000.8.26. 자본증자시 7만주를 각각 취득하였고,2000.8.29.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OO으로부터 46,602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매매취득하여 같은 날 보유주식중 9만주를 박OO에게 양도하고 2000.8.31.~2000.12.31. 기간 2만주(위 양도주식 9만주와 합쳐 11만주를 이하 “전체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정OO 등에게양도한 후,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각각 5500만원(1주당 가액 액면가 5백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3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전체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 225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5500만원으로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5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 2250만원으로 취득가액을83,144,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5,897,55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5.2.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2만주를 1주당 500원에 취득하고, 2000년 8월 동 법인이 자본금을30억원으로 증자시 3500만원(1주당 500원)을 납입하고 신주 7만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OO 및 박OO의 3자간에 정OO이 제3자 배정받은 신주(4,547,960주)중 9만주를 청구인이 인수받아이를 박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0.7.27. 박OO이 주식양도대금으로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을 정OO의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동 법인의 증자완료 이후인 2000.8.29. 청구인은 소유주식중 9만주를 박OO에게 먼저 인계하였으나,정OO으로부터 9만주가 아닌 실제 46,602주(쟁점주식)만 인수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OO으로부터 쟁점주식(46,602주)을 1억 1250만원에 취득하였고, 박OO에게 9만주를 1억 125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0년중 양도한 전체양도주식(11만주)의 양도가액은 1억 2250만원이나, 그 취득가액은 1억 5750만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OO, 정OO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9만주를 청구인이 정OO으로부터 양수받아 박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인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을 박OO이 정OO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기로 협의한 뒤, 청구인과 박OO은 약정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정OO은 청구인에게 9만주가 아닌 46,602주(쟁점주식)만 양도하여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외에 출자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9만주중에서 43,398주를 추가로 박OO에게 양도하게 되었다.위와 같은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OO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나,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약정금액인 1주당 1,250원을 적용한 58,252,5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전체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 및 증자로 취득한 9만주에 대한 취득금액 4500만원(1주당 500원) 및 쟁점주식의 취득금액58,252,500원을 합한 103,252,500원을 양도당시의 총보유주식수 136,602주로 나눈755.86원(총 평균법에 의한 1주당 취득단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으로 볼 것인지 또는 5825만원(1주당 2,414.6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1억 1250만원에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및 1차 증자시 각각2만주 및 7만주에 대한 신주인수증, 정OO의 통장사본, 청구인과 정OO간의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청구인과 박OO간의 9만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정OO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2000년중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 OOOOOO OOOO O OOOO(OO O O, OO)
(2) 전체양도주식 11만주의 양도가액이 1억 2250만원이라는 사실,2000.5.2. 및 2000.8.26. 출자 및 증자로 취득한 9만주의 1주당 취득가액이 500원이라는 사실에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정OO 및 박OO과의 3자간에 정OO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받은 주식중 9만주를양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1,250원)에청구인을 경유하여 박OO에게 양도하는것으로 하여 약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OO의 통장사본을 보면,2000.7.27. 박OO이1억 125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박OO간에 체결한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8.29. 청구인이 박OO에게 9만주를 4500만원(1주당 5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정OO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8.29.정OO이 청구인에게 46,602주(쟁점주식)를 23,301,000원(1주당 500원)에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박OO, 정OO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9만주를 청구인이 정OO으로부터 양수받아 박OO에게 양도하고 주식양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으로하여 박OO이 정OO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청구인은약정대로 박OO에게 9만주를 양도하였으나 정OO으로부터쟁점주식(46,602주)만 인수받아 결과적으로 추가양도한 43,398주에 상당하는 가액를 손해본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OO으로부터 위의 손해액에 상당하는금액을 반환받았거나 주식의 추가인도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정OO이 9만주를 청구인을 경유하여 박OO에게 1억 1250만원에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던 1주당 가액 1,25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58,252,500원(46,602주×1,25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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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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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0600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의결),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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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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