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울산세무서장이 93.8.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갑종근로소득세 16,161,03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한 방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위 ○○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바 있어 ○○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위 ○○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바 있어 ○○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경OO도 울산군 청량면 OO리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정화조 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29,383,695원을 익금산입하고 위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임원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으므로 93.8.17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6,161,03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전액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수입금액 누락분 전액을 대표자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또한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것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특정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50조제4항에 의거 원천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임원인 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 ‘나’호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 (다)목, 제142조 제1항 제4호, 제150조 제4항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법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중 29,383,695원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우리 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불복청구 심판(국심 93부2491, 이 건과 같은 날)에서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다.
라.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와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앞의 “다”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할 금액은 재조사 경정결정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임원인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바 있어 OOO은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94.9.9 우리 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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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865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의결),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5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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