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함(취소)
북전주세무서장이 1994.1.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9,570원 및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4,6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중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공부(부가가치세 세대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중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공부(부가가치세 세대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중기주식회사(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 지입된 덤프트럭(차량번호 : OO OOOOOOO호, 이하 “쟁점중기”라 한다)에서 발생된 소득(1991년~1992년 귀속)을 청구인(전라북도 전주시 OOO동 OOOOOO의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9,570원 및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650원을 결정하여 1994.1.1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중기를 1988.4.30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1989.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OOO가 차량등록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위 OOO에게 부과될 조세로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중기를 청구외 OOO에게 1989.1.10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세무서(양천)에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쟁점중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공부(부가가치세 세대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중기에서 발생된 1991년 및 1992년 귀속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89.1.10 쟁점중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중기에서 발생된 1991년 및 1992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1) 청구외 OOO가 쟁점중기에 대한 공과금 및 제반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1989.1.10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1989.1.10 “OO중기 OOOOOOOO 차량포기용”으로, 그리고 1989.4.11 “중기 양도용”으로 관할 동사무소(전북 전주시 OO동)로부터 2회에 걸쳐 인감증명을 발급 받았음이 관할동회에 비치된 “인감 증명 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3) 1989.1.10 인계한 OO OOOOOOOO 덤프트럭(쟁점중기임)에 대한 종합소득세 2,500,000원과 그에 따른 의료보험료 1,5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4회(1993.9.28, 1993.11.4, 1994.4.13, 1994.5.25)에 걸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4) 당심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991.1.1~1992.12.31까지 “지입회사”와 쟁점중기의 임대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였던 바, 이 건 지입회사인 OO중기(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거주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가 1989.4.19부터 1993.12.21까지 쟁점중기를 위탁 관리하였음을 회신(OO OOOOOO, 1995.3.22)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청구인의 인감증명은 전시한 1989.4.11의 “중기양도용”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음)하여 지입회사에 제출해서 보관되고 있는 “중기 양도양수에 대한 각서”(이 각서는 지입회사에 임대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쟁점중기를 1989.4.19 이 건 청구인인 OOO이 지입회사와 중기 임대관리 위수탁계약을 해약하고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임)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89.4.19 쟁점중기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날부터 위 OOO가 쟁점중기를 관리하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OOO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중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중기와 같은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4561호)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법에서의 “등록”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 대상인 허가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중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소득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소득세법 제7조및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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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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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3843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의결),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2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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