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925의결일 1989.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8.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기각)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기각)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88.5.18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위 같은동 OOOOOO 소재 대 12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소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같은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위 토지가액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위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곳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88.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7,616,590원 및 동 방위세 5,02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증여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님에도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1988년 9월 2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으로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8.9.2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8.5.18 증여받은 이 건 토지의 가액을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적용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로서 위법부당하니 이 건 토지가액을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전시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동 토지가 증여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사실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시점인 88.12월에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 5,같은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풀이된다(국심 89중507, 89.6.19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를 법소정기한내에 신고한 바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보건대,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 증여일이 88.5.18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위 증여등기와 관련된 전산출력자료를 국세청장으로부터 88.10.31 수보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총무 22662-5612, 89.7.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은 위 전산출력자료 수보일(88.10.31)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나 그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88.11.17) 이전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8.11.18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경우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어 “증여세 부과당시”인 위 88.11.18 현재에는 특정지역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88년 9월 2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으로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8.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시행일 이전에 증여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을 적용함은 소급적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펴보건대,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은 앞서 본바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당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당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일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을 적용함은 소급적용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가 없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925 (<time datetime="1989-08-24">1989.08.24</time> 의결),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0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0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