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AAA에 소속된 사무장으로서, 2010년부터 법무법인 AAA 및 그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2015.12.1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지방법원 2015고단4754 판결)받았다.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법률용역 제공으로 수취한 수임료 중 신고누락한 OOO원(공급대가)을 법무법인 AAA의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무법인 AAA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금액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등 총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여 2017.10.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AAA는 이에 대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OOO세무서장과 OOO시장은 청구인에 귀속된 OOO원 중 2010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2021.5.6. 및 2021.3.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1.6.2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O시장은 2021.4.9.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제96조 제6항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1.6.28. 및 2021.4.9.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변호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 (청구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 (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3248 (<time datetime="2021-12-14">2021.12.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9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