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4905의결일 2022.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5.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AAA에 소속된 사무장으로서, 2010년부터 법무법인 AAA 및 그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2015.12.16. OOO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 판결)받았다.

나. 처분청 OOO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법률용역 제공으로 수취한 수임료 중 신고누락한 OOO원(공급대가)을 법무법인 AAA의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무법인 AAA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금액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등 총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여 2017.10.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AAA는 이에 대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OOO서장과 OOO시장은 청구인에 귀속된 OOO원 중 2011년~201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2021.6.18. 및 2021.7.14.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 OOO서장은 2022.4.6.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O시장은 2022.4.18. 2011년~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제96조 제6항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2.4.6. 및 2022.4.18.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4905 (<time datetime="2022-05-23">2022.05.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