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되기 전(1999. 12. 31 개정전) 1998년도에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되기 전(1999. 12. 31 개정전) 1998년도에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8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공사의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OOOO공사의 자회사인 OOOO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12.31. 퇴직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았다.청구외법인은 1998년 중 청구인들에게 당초 퇴직금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199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위 청구인들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85명) 및 1999.9.20.(3명)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은 모기업인 OOOO공사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시행하였던 바,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외에 6개월 내지 15개월분의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1999.1.4. 작성)에 의해 쟁점퇴직위로금을 받은 것이고,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고용조정의 급박성 및 비상성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도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특정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해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들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같은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가. 퇴직급여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상금
(3)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예)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같은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퇴직소득)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므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들은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의 노사합의에 따른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모회사인 OOOO공사의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으로 1998.12.31. 퇴직하였으며, 노사합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된 퇴직금외에 평균임금의 6개월내지 15개월분의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전시 1999.12.31. 개정되기전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2000.1.1.부터 시행)시행령 제42조의 2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도의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0전 227, 2000.5.1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 하여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들이 환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청 구 인 명 단
순번
① 이름
② 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1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
수원
1,025,811
2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
OOOOO OOOO OOOO
서광주
2,275,487
3
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 OOO OOOO OOOOO
수원
2,645,568
4
OOO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 OO
서광주
2,432,598
5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 OO
성동
5,404,050
6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 OO
남대문
3,249,083
7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송파
3,651,155
8
OOO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동 OOOOO OOOO OOOO
안양
2,131,047
9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O
송파
5,541,573
10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 OOO OOOO OOOO OOOO
동수원
2,188,055
순번
① 이름
② 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11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2,615,318
12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O OOOOO OOOO OOOO
서광주
2,307,854
13
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 OO
도봉
2,649,408
1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OOOO OOOOO
동수원
2,086,177
15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 OOOOO OOOO OOOOO
동수원
2,500,777
16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O OOOO
안양
3,958,589
17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2,189,657
18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 OOOOO OOOO OOOOO
동수원
3,096,698
19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
송파
2,031,240
20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 OOOO OOO OOOO OOOO
동수원
2,653,320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21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O
성남
2,127,540
22
OOO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
서광주
1,932,878
23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450,126
24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안양
1,977,600
25
OOO
전남 영광군 홍릉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4,065,022
26
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OO OOOO OOOO
안양
3,641,156
27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2,362,104
28
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2,741,838
29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500,610
30
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 OOOO OOO OOOO
안양
2,615,256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31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
강동
3,918,098
32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동 OOOOO OOOO OOOOO
동수원
2,009,028
33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강동
615,679
34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 OOOO OOOO
수원
2,155,200
35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송파
4,266,954
36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049,146
37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
성동
4,802,129
38
OOO
경기도 수원시 OOO동 OO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020,462
39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O지구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1,433,151
40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O
송파
5,380,974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41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OOO OOOO OOOO
강동
2,254,614
42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성남
2,281,757
43
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 OOO OOO OO
금천
3,295,655
44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
서대문
4,096,238
45
OOO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OO동 OOOOO OOOOO OOOOO
동수원
2,278,656
46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OOOO OOOOO
창원
2,066,818
47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 OO OOOO OOOO
양천
2,175,588
48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성남
1,372,163
49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 OOOOO OO OOOO
도봉
4,103,821
50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686,634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51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송파
1,901,544
52
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
금천
810,796
53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2,192,328
5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 OO OOOOO OOOO OOOO
동수원
2,163,113
55
OOO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
수원
912,500
56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839,082
57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O
성남
711,384
58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
성동
3,597,540
59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O
동작
4,076,037
60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O OOOO OOOO
서광주
4,227,630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61
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 OOOOO OOOO OOOO
안양
1,964,279
62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성남
1,632,844
63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 OOOO OO OOOO
성남
1,860,420
64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 OOOO OOOO
서대전
5,064,322
65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 OOOO OOOO
서대전
8,254,480
66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O OOOO
서대전
7,257,454
67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OOOO OOOO
서대전
11,361,017
68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
서대전
10,733,136
69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0,978,611
70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 OOOOO
서대전
7,001,117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금액(원)
71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O
서대전
9,734,157
72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6,439,550
73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1,077,375
74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O
서대전
5,980,899
75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6,113,834
76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서대전
5,400,051
77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3,277,052
78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 OOOO OOOOO
송파
15,305,690
79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
강동
13,515,841
80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OOO OOOO OOOOO
강동
10,846,208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81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OO OOOO OOOOO
안양
9,285,542
82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OOOO OOOO
수원
717,890
83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성남
12,475,109
8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 O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1,446,461
85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
강동
11,960,704
86
OOO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OO동 OOOOO OOOOO OO
동수원
7,069,948
87
OOO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 OOOOO OOOO OOOO
동수원
8,908,132
88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 OOOO O OOOOO OOOO OOOO
도봉
12,520,899
합계
88명
386,925,336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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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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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416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1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1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