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경1109의결일 1998.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9.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명의일 뿐 동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빙모(聘母) 소유주택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위 사실내용과 같이 다른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빙모(聘母)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증빙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명의일 뿐 동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빙모(聘母) 소유주택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위 사실내용과 같이 다른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빙모(聘母)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증빙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 225.8㎡(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9.5.11 취득하여 93.9.1 양도한 후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妻)인 OOO 명의의 또 다른주택(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연립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7.12.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0,74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9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妻)인 OOO 명의의 또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명의일 뿐 다른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빙모(聘母)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다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빙모(聘母)임을 주장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9.5.11 취득하여 93.9.1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妻)인 OOO 명의의 또 다른 주택이 있었음이 부동산보유현황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청구인의 처(妻)인 OOO가 위의 다른주택을 92.7.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일 뿐 동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빙모(聘母) 소유주택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위 사실내용과 같이 다른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빙모(聘母)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109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의결),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6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6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