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1243의결일 1998.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없는 이상 1985.1.1 현재의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없는 이상 1985.1.1 현재의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대지 51.57㎡, 아파트 134.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6 양도한 뒤 1997.3.5 동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7.12.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5,1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아파트는 실지취득당시의 기준시가(58,100,000원)보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53,000,000원)가 하향조정되어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1983.9.27인 점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또한 동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58,100,000원이고 의제취득일인 1985. 1.1현재의 기준시가는 53,000,000원임이 확인된다.

(2) 그렇다면,소득세법 제98조및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없는 이상 1985.1.1 현재의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243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의결),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