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따라 손실보상금 협의를 완료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따라 손실보상금 협의를 완료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산 23-4번지 임야 1,067㎡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시의 OO배수지 설치공사로 인하여 협의수용됨에 따라 2007.3.27.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81,722천원을 수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OO시장과 손실보상금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2006.10.10.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2007.3.27.로 보아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양도소득세 36,30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4.10. 이의신청을 거쳐200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OO배수지 설치공사에 편입되고 2006.6.27. 보상계획에 따라 OO시장과 손실보상금 협의를 2006.10.10.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조부의 건강상 이유 및 조모 묘지를 제외하고 수용할 것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어 2007.3.27.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의 수령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2007.3.27.임이 OO시장과 공사편입용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일이 2007.3.27.임을 청구이유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양도시기로 보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청산한 날로 한다.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협의수용됨에 따라 2007.3.27.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81,722천원을 수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OO시장과 손실보상금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2006.10.10.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2007.3.27.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2006.6.27. OOO OO시장은 OO배수지 설치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손실보상금 협의기한(2006.10.10.), 협의장소(OOO OO시청 상하수관리과), 협의방법(손실보상금 청구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및 협의계약 체결), 보상시기·방법·절차(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보상금협의를 통보(2006.9.8.)한 사실 등이 고시통보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3.26. OOO OO시장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3.27. 손실보상금 181,722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공사편입용지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7.3.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 OO시장 앞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07.3.27. 수령하였으나, 2006.6.27. 공고한 OOO OO시 OO배수지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따라 2006.10.10.까지 손실보상금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10.10.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을 2007.3.27. 수령한 것인 만큼,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2007.3.27.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814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의결),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