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 제9조,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 제9조,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5.1.29. OOO과 ‘OOO’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7.5.까지 보험 OOO사와 사이에 총OOO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가 2018.4.3.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보험금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보험금이 피상속인(OOO)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6.4. 청구인에게 2018.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OOO의 상속인도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나 합리성이 없는 무효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보험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수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규정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과 같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회신 2016.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회신 2010.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회신 2010.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0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취소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16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채무 및 쟁점보증채무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등조심 2021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전7882 (<time datetime="2020-12-11">2020.12.11</time> 의결),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