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전7882의결일 2020.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2.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 제9조,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 제9조,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5.1.29. OOO과 ‘OOO’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7.5.까지 보험 OOO사와 사이에 총OOO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가 2018.4.3.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보험금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보험금이 피상속인(OOO)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6.4. 청구인에게 2018.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OOO의 상속인도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나 합리성이 없는 무효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보험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수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규정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과 같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전7882 (<time datetime="2020-12-11">2020.12.11</time> 의결),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