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2005년 정기 종합감사결과 OOOOO OO OOO OOOOOOO번지에 거주하는 최OO(청구인의 딸)가 2002.11.12. OOOOO OOO OOO OOOOO OO아파트 O동 609호 대지 50.942㎡, 건물 148.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규정에 따라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9.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4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0백만원에 구입하였고, 매매대금은 우선 계약금 12백만원을 주었고 2003.9.1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에서 74백만원을 대출받고 5백만원은 친지에게 빌려 지급하였으며, 2003.12.9. OO통장에서 최OO의 OO계좌로 9백만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20백만원은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이다.
따라서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자금을 주고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양도(매매)에 의한 취득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매매대금이 1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3.9.1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에서 74백만원을 대출받아 직접적으로 최OO에게 지급하여 동 자금이 최OO의 대출금 및 건물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출금상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출금된 자금의 원천 및 출처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짜는 2002.11.12.임에도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2002.11.4.(계약금 12백만원) 2003.9.15(중도금 74백만원) 2003.12.9.(중도금 9백만원)이고 잔금은 미지급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령에 의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날짜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날짜가 1년이상 차이가 나고 특히 2003.9.15. 및 2003.12.9.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최OO가 OOO OO OO동 소재 건물을 취득한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자금의 성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건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자녀인 최OO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일부 보조해 주기 위한 금전대차 또는 증여성 자금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0.19.)에 의하면, 최OO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58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1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2002.10.19.)를 원인으로 2002.11.12.(등기 접수)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최OO가 구입한 상가의 잔금일인 2003.9.15.에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에서 대출받고(74백만원), 친지에게 차용(5백만원)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7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OO 대출금 74백만원 중 54백만원은 이OO(최OO가 구입한 상가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백만원은 상가를 담보로 한 OOO OO의 대출금 상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9.15. 아파트담보 대출로 74백만원 대출받았음이 확인되는 OO OOOO지점의 청구인에 대한 일반대출원장 조회(2005.6.7.)와 청구인이 74,800,000원 인출한 것이 기재된 OO 출금전표(2003.9.15)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자금이 직접적으로 최OO에게 지급되어 최OO의 대출금 및 건물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시기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2.11.12.)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최OO가 상가 구입시 상가를 담보로 하여 OOO OO에서 70백만원을 대출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중 아파트 매매잔금인 29백만원을 OO으로 상환하기로 하여 2003.12.9. 9백만원을 청구인의 OO통장에서 OO으로 계좌이체의 형식으로 상환하였고, 잔여금 20백만원은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 OO지점의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에 대한 저축예금 거래내역표(2005.7.20.)를 제출하고 있고 동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2003.12.9. 9,384,479원이 OOO OO으로 통장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그 시기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2.11.12.)과는 큰 차이가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58백만원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0.19)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1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3.9.15. OO에서 대출받은 74백만원이 직접적으로 최OO에게 지급되어 동 자금이 최OO의 대출금 및 건물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이 2002.1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2003.9.15(중도금 79백만원) 및 2003.12.9.(중도금 9백만원) 등으로서 그 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또한 잔금(20백만원)은 아직 미지급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제5호 규정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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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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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중4272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의결),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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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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