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x.x.xx.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000일 후에 제기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x.x.xx.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000일 후에 제기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인 주주이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2016.12.31. 납기로 부과처분한 후 체납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및 그에 따른 가산금 2012사업연도분 OOO대하여 2019.6.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이하 “이 건 납부통지”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9.6.20. 위 아파트 경비원인 OOO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 이후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역시 2019.7.18. 위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하여 2019.10.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부통지서 송달일(2019.6.20.)로부터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110일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2019.10.21. 이를 각하하는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8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9.6.20.에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110일 후에 제기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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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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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부0544 (<time datetime="2020-07-10">2020.07.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