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987의결일 1993.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취득당시 명의신탁과 관련 계약서등 관련증거자료와 위 ○○이 취득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취득당시 명의신탁과 관련 계약서등 관련증거자료와 위 ○○이 취득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6.10.30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O 41.66㎡와 89.9.5 같은 오피스텔 OOOOO 41.66㎡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91.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91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3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오빠인 청구외 OOO이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위 OOO은 한국국적의 소유자가 아닌 미국국적 소유자로써 위 OOO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위 OOO이 89.10.25 한국국적을 재취득하였기에 91.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지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당초 취득당시 명의신탁과 관련 계약서등 관련증거자료와 위 OOO이 취득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본다.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1-1-14...4)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48015, 91.7.24)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86년9월~88년10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위 OOO의 소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먼저 위 판결문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의제자백만으로는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심 88서754;88.9.16, 국심 88서 760;88.9.21 동지임),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등의 증빙자료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국내발생 소득자료는 위 OOO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능력여부의 판단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득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실제사용되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쟁점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87 (<time datetime="1993-01-29">1993.01.29</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