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매입처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은 없이 고액의 매출과세표준만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IP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한 금융조사결과와 세금계산서 발급IP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입처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은 없이 고액의 매출과세표준만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IP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한 금융조사결과와 세금계산서 발급IP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부터 OOO OOO 내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OOO(개업일은 2017.6.1., 대표자는 OOO으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주식회사(대표자는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5.9.부터 2018.6.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7.1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OOO 및 OOO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입증서류나 증빙 없이 추정이나 정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이 실제 귀속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OOO과는 부가가치세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하도급(공급가액 OOO원)을 받아 이를 다시 쟁점매입처에 OOO 재하도급(공급가액 OOO원)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그 공급대가OOO는 실제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인과 OOO의 대표자인 OOO 등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4.1.부터 OOO OOO 내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선박임가공업이었다.
(2)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과 OOO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일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6) 쟁점매입처의 개업일은 2017.6.1.이고,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는 OOO OOO 내로 같다.
(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OOO의 대표자인 OOO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IP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2>
(9)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의 쟁점매입처 외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10)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이 OOO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OOO으로부터 2018.1.22. 청구인의 OOO계좌(계좌번호는 867301-01- ×××××4로, 이하 “쟁점사업용계좌”라 한다)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만 확인되고 공급가액 OOO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에서 2017.12.28. 쟁점사업용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바로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의 OOO계좌(계좌번호는 867301-01-×××××6임)로 이체되었다가 실제 청구인OOO, OOO 대표자 OOOOOO 및 OOO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2018.6.21.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작업기간 중 OOO 대표자나 직원 혹은 작업현장 관련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OOO 대표자나 직원 혹은 작업현장 관련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작업완료 확인서를 OOO로부터 승인받은 적이 없고 유선상으로 쟁점매입처 작업자에게 작업완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1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OOO 및 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 간의 공사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간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다)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위 (나)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계약번호 : OOO M17-003, 공사명 : OOO 17년 OOO 공사 및 소방라인 공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서 사본 3부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8.1.3.자 청구인과 OOO 간의 정산합의서(2017년 12월분)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이 정산합의서에는 정산(공사)금액이 OOO원(공급가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8.1.19.자 청구인과 OOO 간의 정산합의서(2017년 12월분)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이 정산합의서에는 정산(공사)금액이 OOO원(공급가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8.2.2.자 청구인과 OOO 간의 정산합의서(2018년 1월분)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이 정산합의서에는 정산(공사)금액이 OOO원(공급가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간 ‘전기Tray, 배관제작설치장비이동 및 인원지원계약서’(2017.9.29.) 사본 1부 및 제1~3회 기성청구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15)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31.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8.2.28.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은 없이 고액의 매출과세표준만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OOO의 대표자인 OOO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IP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용계좌로 부가가치세 OOO원만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공급가액 OOO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를 다시 쟁점매입처에 OOO 재하도급 하였음에도 OOO에서 쟁점사업용계좌로 송금한 금액(공급대가)이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인과 OOO 대표자 OOO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 점,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청구인이 작업기간 중 OOO로부터 작업지시. 연락.
완료확인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한 금융조사결과와 세금계산서 발급IP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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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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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부4453 (<time datetime="2019-04-29">2019.04.2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90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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