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납부할만한 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납부할만한 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1999.5.14~10.28 기간중 청구외 최OO 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개인제세 조사를 실시하고, 2001.5.29 개인별 제세 결정상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1998.4.15 납부한 증여세 납부자금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6.2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4.1 현재 수증재산가액이 O,OOOOO원으로, 이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O,OOOOO원을 공제하고도 수증재산이 O,OOOOO원에 이르고, 재산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과 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O는 아니됨에도, 청구인이 1998.4.15 납부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할 당시 28세로 뚜렷한 소득과 부동산 등이 없었고, 세금납부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O 인출된 금액이 없으며, 세금을 납부할 경우 통상 본인의 주소지나 직장 근처에O 납부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의 모 이OO, 제 최OO과 최OO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함께 청구인의 부 최OO이 대표로 있는 OOOOOO(주)의 사업장 근처인 OO은행 OOOO지점에O 납부된 것으로 이는 재력있는 청구인의 부 최OO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같은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O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1999.5.14~10.28 기간중 OOOOO OO인 청구외 최OO 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개인제세 조사를 실시하고, 2001.5.29 처분청에 개인별 제세 결정상황을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01.6.20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다.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인의 부 최OO으로부터 O,OOO,OOO,OOO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등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O,OOO,OOO,OOO원이 결정되었는 바,청구인이 1994.4.4부터 1998.4.15까지 증여세 O,OOO,OOO,OOO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세 납부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을 제출받고 O면 검토한 결과,<참고1> 청구인의 1994년 이전 수증재산
(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
O
OO,OOO,OOO
OOOOOOOOO
OOO
O
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O,OOO
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 O
O,OOO,OOO,OOO
O,OOO,OOO,OOO
<참고2>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내역
(O)
OOOO
OOOO
OOOO OOOO O OOOO
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 OO O OO OOOOOO OO OO O OO
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 OO O OO OOOOOO OO OO O 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OOOO OOOO OOOO OO
O 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 OO O OO OOOOOO OO OO O OO
OOOOOOOOO
OOO,OOO,OOO
O OOOO OOOO, O O OOO OO
O
O,OOO,OOO,OOO
청구인이 1994.4.4 납부한 증여세 O,OOO,OOO,OOO원, 1994.7.8 납부한 증여세 OOO,OOO,OOO원, 1997.4.14 납부한 증여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은 청구인이 1993.10.18 청구인의 부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O,OOO,OOO,OOO원) 중 일부를 매각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6.4.15 납부한 증여세 OOO,OOO,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모 이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OO,OOO원을 추징하고 O면조사를 종결하였으나,청구인이 1998.4.15 납부한 증여세 납부자금 OOO,OOO,OOO원은 청구인의 모 이OO와 동생 최OO, 최OO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OOO,OOO원과 함께 청구인의 부 최OO이 대표로 있던 OOOOOO(주)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O시 OOO구 OOOO OO OOOO OOOOOO에O 일시 납부되었고청구인이 당시 28세(청구인은 1970년생임)로 뚜렷한 소득과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조회하였으나 세금납부일을 전후하여 자금등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의 증여자인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O를 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왕에 증여받은 재산이 쟁점금액을 훨씬 초과함에도 재력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자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이는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나 재산상태로 보아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O,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1994년 이전에 청구인의 부 최OO으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 O,OO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기왕에 증여받은 수증자산으로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기왕에 증여받은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기왕에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기왕에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O,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납부할만한 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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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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