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약 20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 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 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112㎡, 건물 61.9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68.2.1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8.9.29 그 지상에 주택 161.15㎡(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7.2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2.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60,560원 및 동 방위세 1,572,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68.2.19 취득하여 약20년간 거주하다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88.9.29 신축하여 1년 9개월을 더 거주한 후 양도하였는바, 위 토지 및 새로운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을 합산하면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므로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9.29 부터 90.7.2 약 1년 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약 20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때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90.12.31 신설되어 91.1.1 양도분 부터 적용하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90.7.2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 : 국심91중280, 91.5.29 등 다수)마.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약 20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헐어 내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 1년 9개월간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의 거주요건 또는 5년 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점포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취소)국심2001전0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7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2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1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2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18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청구인이 약 20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