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건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 관련 소득세법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건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 관련 소득세법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건물 79.96㎡, 대지 71.6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4.26 취득하여 1992.12.2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12.11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78,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31 심사청구를 하고 1996.4.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59,5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 9,500,000원이 발생한 결과, 양도소득세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위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시세와 동떨어지게 변동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1.4.26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1992.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부동산등기부와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다.
(2)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한 바 없으며 또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건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 관련 소득세법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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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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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441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0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