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34,459평방미터나 되는 대규모의 이 건 임야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동기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당초 2필지였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3개월만에 양도하면서 8인에게 11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34,459평방미터나 되는 대규모의 이 건 임야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동기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당초 2필지였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3개월만에 양도하면서 8인에게 11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계 34,45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3.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86,403,000원에 취득하여 85.10.4 청구외 OOO등 8인에게 151,143,5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2.3 청구인에게 8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24,680원 및 동 방위세 5,88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3.6.29 취득하여 85.10.4 양도함에 있어 미등기 단기 전매하거나 위장매매 또는 투기거래로 인정될만한 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51,143,500원, 취득가액은 86,403,000원이라는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아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판명된다는 통보를 받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투기로 거래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조의 단서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ㆍ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2. 위장ㆍ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개정 83.12.31)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때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과 그의 가족(부: 정동호, 모: 함돈선, 형: 정선혁, 정인혁)에 대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로 위 청구인 가족들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115필지 토지 계441,19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중 75필지 200,344평방미터를 양도하고 나머지 40필지 240,848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바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34,459평방미터나 되는 대규모의 이 건 임야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동기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당초 2필지였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3개월만에 양도하면서 청구외 OOO등 8인에게 11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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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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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679 (<time datetime="1989-07-24">1989.07.24</time> 의결),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