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0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배합사료가 제조공정중에 원재료로 투입되었다기보다는 축산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완제품상태로 다른 법인에게 공급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합사료가 제조공정중에 원재료로 투입되었다기보다는 축산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완제품상태로 다른 법인에게 공급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0.7.1부터 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OO축산업협동조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배합사료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공급가액 285,874,72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성견용배합사료(이하 “쟁점배합사료”라 한다)를 공급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2006.2.16 청구 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0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축산농민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성견용배합사료의 납품계약을 체결 하고, 쟁점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후 쟁점 매출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쟁점배합사료는 청구외법인의 상표를 부착한 성견용배합사료로서 이는 원재료상태가 아니라 축산농민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포장까지 이루어진 완제품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배합사료는 청구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축산농민에게 판매한 완제품배합사료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생산하는 배합사료 제조공정중의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축산농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쟁점배합사료가 성견용배합사료로서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 건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축산농민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된 완제품배합사료로서,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축산농민에게 공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EM사료공급계약서(2002.11.18),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OOOEM사료공급계약서(2002.11.18)에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문자상표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만 공급을 하고, 자체판매는 물론 제3자에게는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2005.8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중 아래 <표>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배합사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농민들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OOOOOOOOO OOOO OOOO(OO O O)(다) 청구외법인의 또 다른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성견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기계시설이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OEM방식으로 배합사료 완제품을 공급받아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였는 바, 제품의 포장단위는 포당 15Kg이고,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청구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포당 4,540원이며, 농가에는 포당 5,050원에 판매하였다”는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의 배합사료제조공정중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 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의 배합사료 제조공정중에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견용 배합 사료의 제조시설이 없는 청구외법인이 OEM방식에 의하여 생산된 쟁점배합사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였 다는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배합 사료가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배합사료의 제조공정중에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배합사료는 청구외법인이 제조 하는 배합사료의 제조공정중에 원재료로 투입되었다기보다는 축산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완제품상태로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에 원재료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축산농민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 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회신 2021.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회신 2021.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회신 2020.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회신 2018.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사용된 필름 등이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여부조심 2025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150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철도운행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교체(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1901 (<time datetime="2007-03-02">2007.03.02</time> 의결), "쟁점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5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5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