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출자한 무허가주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고 "상가입주권은 본 아파트매매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별도로 상가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반하여 동입주권의 프레미엄등을 소명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출자한 무허가주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고 "상가입주권은 본 아파트매매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별도로 상가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반하여 동입주권의 프레미엄등을 소명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O OOOO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OOO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취득하고(날자미상) 84.1.17 청구인명의로 조합원명의를 변경한 후 85.10.23 분양받은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5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미계약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86.11.12(계약일)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7,350,000원 및 동 방위세 1,470,000원을 90.2.12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무허가건물을 22,00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권리금 12,25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무허가 건물을 22,000,000원에 취득하여였다고 하나 동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가액은 12,25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2,25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12,25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권리는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무허가 주택을 2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당첨권)를 12,250,000원이 양도하였으니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살피건대, 첫째, 2차례나 걸쳐 당심은 무허가주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어 동가액의 심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둘째, 청구인과 매수인(OOO)사이에 계약한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
1. 본계약은 OOO지구 재개발조합원 분양으로 보상금(15,750,000원) 상태의 계약임, 계약금·중도금은 매수인이 납부키로 한다.
2. 상가입주권은 본 아파트매매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별도로 상가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반하여 동입주권의 프레미엄등을 소명못하고 있는점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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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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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71 (<time datetime="1990-11-01">1990.11.01</time> 의결),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3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3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