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는 89.2.28. 그 소유부동산인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8.8㎡ 및 그 위 건물 258.88㎡(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인 91.10.11.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95.7.6.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처인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증여분 증여세 110,74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이의신청과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이전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에도 증여의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125,000,000원(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채(30,000,000원)를 공제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인감증명원을 발급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30,000,000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둘째, 설령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89.2.28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사촌관계)에게 양도한 것을 위 OOO이 3년이내인 91.10.11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나, 파산선고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닌 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셋째, 청구인은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가액으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인 125,0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단지 등기이전만을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사촌간으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함이 없이 30,000,000원을 받고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실이 위 OOO의 자술확인서 및 각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밖에 실지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OOO(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OO새마을금고의 부채 30,000,000원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보면 채무인수에 대한 거증 및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89서1230, 89.5.3등 다수, 동지임)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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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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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716 (<time datetime="1996-07-31">1996.07.31</time> 의결),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1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