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액 39,557,000원을 9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대방세무서장이 92.9.3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1귀속 종합소득세 26,281,000원은 재료비 부인액 34,087,000원중 13,194,715원(34,087,000×)을 91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처분청은 위 부인액 전부를 91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위 부인액 전부를 91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년도에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18세대(연면적 1,356.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같은 년도에 11세대(연면적 831.26㎡)를 1,786,500,000원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92.9.30 청구인에게 91귀속 종합소득세 26,281,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부인한 경비중 39,557,000원은 18세대 전체의 공사원가에 대한 경비이므로 이 금액중 91년말 재고자산(7세대)이 차지하는 금액 15,383,277원(39,557,000×)은 당해 년도의 익금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부인액중 하자보수비 5,470,000원은 일반관리비로 계상된 경비에 대한 부인액이므로 91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원재료비 34,087,000원은 이 금액이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공통된 원가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위 부인액 39,557,000원을 91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조사서」상의 조사내용중 이 건 쟁점이 된 계정과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재료비중 34,087,000원과 하자보수비중 5,470,000원에 대하여 증빙불비를 이유로 91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91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사업의 총공사원가는 재료비 253,280,050원을 포함하여 2,781,084,840원이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하자보수비는 17,650,000원이며 기말(91.12.31) 현재 미분양된 재고자산가액은 1,076,528,465원임을 알 수 있다.
라.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총공사원가로 계상된 재료비중 부실경비로 부인된 금액 34,087,000원은 총공사원가를 감액시켜 91년도에 분양된 자산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미분양된 재고자산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그 재고자산이 분양된 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 부인액 전부를 91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하자보수비중 부실경비로 부인된 금액 5,470,000원은 91년도에 분양되어 수익으로 계상된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위 부인액 전부를 91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금액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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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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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25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의결), "부인액 39,557,000원을 9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8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8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