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겸용주택의 3층 00평방미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917의결일 1990.08.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겸용주택의 3층 00평방미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8.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겸용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당시 3층 00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자신이 취득후 공부상 용도대로 사무실로 개조한 사실이 있다 하나, ○○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와 친척관계에 있는자임이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이 당심에 제출한 겸용주택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건물감정요항표) 기재에 의하면, 겸용주택의 3층이 85.12.15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4층 주택의 구조가 청구인의 주장(방3개, 마루1개)과는 달리 방5개, 거실1개, 주방1개, 욕실겸 화장실1개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 가족이 4층 주택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겸용주택의 3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까지 기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겸용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당시 3층 00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자신이 취득후 공부상 용도대로 사무실로 개조한 사실이 있다 하나, ○○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와 친척관계에 있는자임이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이 당심에 제출한 겸용주택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건물감정요항표) 기재에 의하면, 겸용주택의 3층이 85.12.15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4층 주택의 구조가 청구인의 주장(방3개, 마루1개)과는 달리 방5개, 거실1개, 주방1개, 욕실겸 화장실1개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 가족이 4층 주택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겸용주택의 3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까지 기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OOO 소재 겸용주택 493평방미터(공부상 용도:지하층 36평방미터:지하실, 1층 114.25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2층 114.25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3층 114.25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4층 114.25평방미터:주택) 및 그 부수토지 248평방미터를 82.3.16 취득하여 88.1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청구인이 4층만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기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2.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56,530원 및 동 방위세 1,97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겸용주택을 82.3.16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족이 8인이나 되어 4층주택(방3개, 부엌1개, 마루1개)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3층을 주택으로 개조(방2개, 마루1개)하여 7년이상 거주하다가 88.11.12 양도하였는 바,이 건 겸용주택 연면적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3,4층)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므로 위 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이 건의 관련규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3층(114.25평방미터)을 실지로는 청구인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 포함 모두 8명으로 처 OOO와 딸 OOO은 86.10.27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겸용주택의 3층 및 4층(228.5평방미터를 어린자녀 4명(딸 3명, 아들1명)의 주택으로(1인당 45.7평방미터) 사용한 것이 되는 바, 이는 우리나라 1인당 평균주거면적(1인당 10평방미터)에 비해 볼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공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겸용주택의 3층 114.25평방미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8인〔모, 본인, 처, 자녀5인(이 건 양도당시 만3세-만13세임)〕이어서 이 건 겸용주택중 4층주택(방3개, 마루1개)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3층을 주택으로 개조(방2개, 마루1개)하여 양도시까지 기거한 바 있고 이 건 건물 연면적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3,4층)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므로 건물면적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동인의 인감증명서(OO제1동장이 90.5.16 발행한 것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청구외 OOO의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겸용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당시 3층 114.25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자신이 취득후 공부상 용도대로 사무실로 개조한 사실이 있다 하나, 위 OOO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친척관계에 있는자임이 위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장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겸용주택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건물감정요항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겸용주택의 3층이 85.12.15 현재 OO탁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4층 주택의 구조가 청구인의 주장(방3개, 마루1개)과는 달리 방5개, 거실1개, 주방1개, 욕실겸 화장실1개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 가족이 4층 주택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이 건 겸용주택의 3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까지 기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917 (<time datetime="1990-08-16">1990.08.16</time> 의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겸용주택의 3층 00평방미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5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5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