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4317의결일 1994.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거이전을 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서울시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거이전을 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 대지 43.55㎡, 아파트 80.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0.23 취득하여 91.3.20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8.1.6부터 89.2.13까지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3.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41,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30 심사청구를 거쳐 94.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근무상의 이유로 부득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89.2.14부터 양도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OO동 및 서울시 OO구 OO동에 소재한 군인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서울시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거이전을 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8.1.6부터 89.2.13까지 1년 1개월 거주하다가 89.2.14부터는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 OOOOO OOOOOO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O OOOOO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같은 서울시에 소재한 군인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인아파트에 입주하게 된것이 부득이한 복무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군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군인아파트의 입주 혜택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317 (<time datetime="1994-10-08">1994.10.08</time> 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1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1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