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0948의결일 1995.07.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것을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함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것을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 대지 2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16 취득하여 93.12.24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55,58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더 많은 결과가 되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1,683,000원, 양도가액은 47,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1.7.16 취득한 쟁점토지를 93.12.24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양도시 공시지가가 ㎡당 265,000원임에도 ㎡당 13,000원으로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7.16 취득하여 93.12.24 양도하고 94.5.31 취득가액은 ㎡당 77,800원, 양도가액은 ㎡당 13,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의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당 77,800원, 양도가액은 ㎡당 265,000원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대덕구청장이 확인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948 (<time datetime="1995-07-01">1995.07.01</time> 의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