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무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2296의결일 2010.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무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9.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6.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01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요건심리 및 판단가. 청구인은 친언니인 최OOOO OOOO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나.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제22조제1항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201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제기를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은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296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의결), "무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