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구2228의결일 1991.1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2.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동 OOO에 소재한 (주)OO산업(대표이사 OOO)의 주주명부상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주)OO산업에 대하여 부과한 91.5수시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등 7,845,380원, 91.6수시분 법인세 14,575,880원 91.수시분 부가가치세 62,831,780원등 954,216,168원이 체납되자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식 18,900주, 그의 처인 OOO의 주식 4,350주, 형인 청구인의 주식 1,750주 등 이들 특수관계인의 주식합계가 25,000주로서 총발행주식 35,000주의 71.43%에 해당되는 과점주주로 보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자,이에 불복하여 91.6.29 심사청구를 거쳐 91.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주)OO산업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89년말 (주)OO산업의 설립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하여 준 사실만 있어 청구인은 (주)OO산업에 실제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주)OO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OO산업 대표이사인 OOO와 특수관계인 형제지간으로 설립당시 청구인은 동 주식의 250주를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현재 주주명부등 관계서류를 보면 대표이사인 OOO가 18,900주, 그의 처 OOO 4,350주, 청구인 1,75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전체 발행주식 35,000주중 71.43%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주)OO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OO산업의 경영 및 투자에 직접 참여한 주주로서 과점주주라고 보여지는데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OO산업에 대하여 부과한 91수시분 부과 법인세등 22,421,260원, 동 부가가치세 62,831,780원 합계 954,216,780원이 체납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주식을 18,900주, 그의 처인 OOO가 4,350주, 형인 청구인이 18,900주를 각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25,000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35,000주의 71.43%에 해당하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등 합계 954,216,168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산업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국세기본법 제39조및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 내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주)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OO산업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주식을 18,900주, 그의 처인 OOO가 4,350주, 형인 청구인이 1,750주를 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25,000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35,000주의 71.43%에 해당하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OO산업이 법인설립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관련서류들 중 주주출자확인서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 250주(2,500,000원)를 출자하고 이를 확인키 위해 관할동사무소 발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이 법인설립을 위해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기인의 일원으로서 동 법인에 주식을 청약하여 89.11.1 주식 250주(2,500,000원)를 인수하고 주식인수증을 작성 제출하였음이 주식인수증에 재차 확인되며,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그 소유의 주택을 (주)OO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동 금고의 채권내용통보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회사의 자금투자 및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은 (주)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주)OO산업이 체납중인 법인세 등 체납세액 954,216,168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가 (주)OO산업에 출자나 경영참여 및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로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실지 주금납입등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2228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4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4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