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OOO세무서장이 2015.6.5. 청구인에게 한 2013.4.25.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전의상속세 산출세액을 전의 상속시 산출세액 총액으로 보고, 재상속분의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단기 재상속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을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1차 상속시 산출세액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각각의 상속 재산별로 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상증법 제30조 제3항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재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전의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상속세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황OOO(청구인의 모, 2011.8.6. 사망한 신OOO의 처,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4.25. 사망함에 따라 2013.10.31.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액 OOO원에서단기재상속세액공제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1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산식(이하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산식 이라 한다)에서 전(前)의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출세액 전체금액인 OOO원으로 하고,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납부할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산정]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년 4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도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계산(OOO원)하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OOO원)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15.6.5. 청구인에게 2013.4.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상증법 제30조제2항 제1호에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대상이되는 산출세액은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1차 상속시 산출세액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상속 재산별로 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상증법 제30조제3항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1차 상속세의 납부상태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전의 상속세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라는 취지인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재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전의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상속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도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2)상증법 제30조제1항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조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 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단기재상속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산출세액을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산출세액인지아니면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2항 제1호의 계산식 중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제외한 금액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2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단기재상속에 대한세액공제 OOO원(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총액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에 재상속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4.8.11.~2015.3.28.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전의 상속세산출세액도 아래 <표1>과 같이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고,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OOO
(3) 청구인은단기재상속공제 산식에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1차 상속시점의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의미하는 것이고,상증법 제30조 제3항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할세액임을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산정내역서를 제출하였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도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상증법 제30조제2항 제1호에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대상이되는 산출세액을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1차 상속시 산출세액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상속 재산별로 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증법 제30조제3항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1차 상속세의 납부상태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전의 상속세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하였다고가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라는취지인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재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전의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상속세로 보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2항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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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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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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