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층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확인하였던 바, 제7차로 고시되었고 기준시가 9층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청에서 동 기준시가대로 과세한 처분에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층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확인하였던 바, 제7차로 고시되었고 기준시가 9층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청에서 동 기준시가대로 과세한 처분에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87.10.19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31평형)를 취득하여 89.2.1 이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34,100,000원으로, 양도가액도 국세청장이 88.1.15 고시한 기준시가인 37,500,000원으로 하여 89.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88.1.1. OO동에서 OO동으로 변경되어 이 건 아파트의 명칭이 OO동 OO아파트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34,1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88.9.21 고시한 기준시가인 68,000,000원으로 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9,055,860원 및 동 방위세 3,865,8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서울 서초구 OO동 OO 소재 OO고층아파트와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고층아파트는 행정구역 및 법정동을 달리함은 물론 서로 인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리상으로도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확실하게 구별되며 아파트의 명칭도 OO동 소재 아파트는 OO동 OO고층아파트(아파트 정문표시는 “OOOOOOOO 아파트로 되어 있음)이고 OO동 소재 아파트는 OO동 OO고층아파트(아파트 정문 표시는 “OOO지구 OOO아파트”로 되어 있음)로서 이 두 아파트를 같은 아파트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즉, 위와 같이 강남구 OO동 OO고층아파트와 서초구 OO동 OO OO동 OO고층아파트는 각 각 현재하는 아파트로서 이들 아파트의 동명과 아파트 명칭에 맞게 고시한 각 각의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것이 동별, 아파트별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기준시가 적용방법(88.9.21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부합된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제88-2호(88.1.15) 표기된 “강남구 OO동 OO고층아파트 31평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적법하다.설사 국세청 고시 제88-38(1988.9.21)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열거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 “OOOO고층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처분청 내부적으로는 OO동 OOO OO고층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시했다 할지라도 고시된 내용 어디에도 직전까지 정당하게 OO동 OO고층아파트로 계속 고시되었던 이 건 아파트를 아파트 특정지역(동)이 다른 OO동 OO 아파트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시내용이 행정기관의 실수로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었다면 다시 바르게 알려질 때까지의 불이익은 실수한 행정기관이 감수해야 하지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질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아파트가 88.1.1 부터 OOOO고층아파트로 명칭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83.1.1 부터 OO고층아파트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OO고층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확인하였던 바, 88.9.21 제7차로 고시되었고 기준시가액이 9층 68,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청에서 동 기준시가대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OO동 소재 OO고층아파트의 취득가액은 OO동 소재 OO고층아파트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OO동 소재 OO고층아파트로 보아 88.9.21 고시한 OO동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10.19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89.2.1 이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87.1.1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해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인 34,1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88.1.15 국세청장이 고시한 그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인 37,500,000원(9층)으로 하여 89.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러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동일한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88.9.21 국세청장이 고시한 OO동지역의 OO 고층아파트의 기준시가인 68,000,000원(A등급)으로 하여 90.2.16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앞의
1.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한편,소득세법 제60조및 동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 건 OO동 소재 아파트의 명칭과 OO동 소재 OO고층아파트의 명칭이 “OO고층아파트”로서 부동산 등기부상은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다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건 아파트는 OO동에 소재하고 있어 OO동 소재 OO고층아파트와는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바,국세청장이 88.9.21 고시한 기준시가액표를 보면, “서울시 서초구 OO동 OO, OO동 OO고층아파트, 31평형(OO동 OOOO)”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는 일일이 해당 행정동과 지번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적인 행정동과 지번만 표시하고 그 아래 고시한 것인 바, 이 건 OO동 소재 OO고층아파트가 OO동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지만 위 OO동 지역으로 고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OOOO 31평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또 그 OOOO 31평형은 OO동에는 없고 OO동에만 있으므로 위에서 본 이 건 아파트 명칭(OO 고층아파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 건 OO동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도 88.9.21 기준시가액표가 고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88.9.21 고시된 기준시가인 6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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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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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03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의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