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 소유이던 경상북도 고령군 다사면 O리 OOOOO 외 2필지 답 4,8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993.11.8 및 1994.8.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6.8 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73,788,520원 및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54,20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이의신청 및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당초 특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위 특조법에 의한 당초의 등기가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인 사실이 대구지방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의 판결문(98가합 11776, 1998.7.16)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원고인 OOO은 부자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부(父) OOO의 위 소유권말소에 대한 소송제기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1998.4.27) 약 1개월 후인 1998.5.20 제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의제자백에 따른 법원 판결문은 이를 채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원인무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특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3.11.8 및 1994.8.30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원고 OOO이 1998.5.20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고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피고인 청구인이 변론기일 불참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무효사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청구인의 부)가 승소한 사실이 동 소송의 판결문(사건번호 98가합11776, 1998.7.16)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당초특조법 제2조제4항에 의거 소유권이전을 할 당시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하여 1985.11.10 및 1985.12.10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하는 것으로 하여 경상북도 고령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으나, OOO 및 OOO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특조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 처분청의 결정전통지(1998.4.27)후인 1998.5.20 제기되었고, 동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승소사유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사실임을 감안할 때, 이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부 OOO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8중1067, 1998.9.19 외 다수)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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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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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0668 (<time datetime="1999-08-11">1999.08.11</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9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9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