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대료를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대료를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546-4 OOO 지하1층 B-032를 2003.4.14.부터 이OOO 등에게 임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다 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 57,985,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1.8.11. 부가가치세 6건, 10,549,700원(2003년 제1기 589,650원, 2003년 제2기 1,961,970원, 2004년 제1기 1,981,780원, 2004년 제2기 2,067,610원, 2005년 제1기 2,006,590원, 2005년 제2기 1,94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OOO 및 최OOO로부터 영수한 임대료를 과소신고한 점은 인정하나, 임대차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과소신고한쟁점임대수입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보아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OOO와 최OOO의 계좌OOO를 통하여 2003.6.2.부터 2005.12.31.까지 지속적으로 5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에게, 1,700천원~1,900천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최OOO는 2003.5.1.부터 2010.12.31.까지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월세 500천원(부가세 별도)의 가짜계약서와 월세 OOO천원(부가세별도)의 실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한 사실이 있으며, 기간이 오래되어 가짜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임OOO(최OOO의 사위)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2011.5.18.)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현지확인 조사시 나타난 계약서가 다른 점, 임OOO(최OOO의 사위)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대료를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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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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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767 (<time datetime="2011-12-26">2011.12.26</time> 의결), "과소신고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7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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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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