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717의결일 2016.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0.17. OOO(OOO, 지하1층,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음식 및 호프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2013년 8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영업장내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해 OOO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2014.11.27. 무죄 확정판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11160 판결)을 받았다.

(3) 처분청은 2015.7.9.부터 2015.7.3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15.11.5. 청구인에게 2012년 10월~2014년 12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청구인은 위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 건 개별소비세의 과세기간과 처분사유가 같으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인용하여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5.12.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를 2016.1.26.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6.4.28. 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6.1.2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717 (<time datetime="2016-06-29">2016.06.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