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전자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96년1월부터 96년6월까지 총 매입액 185,751,816원중 167,171,816원을 매입신고누락한 바, 처분청은 위 매입신고누락가액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는 한편, 청구인이 96.10.25 수정신고시 위 OO전기로부터 위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16,717,18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여 96년1기분 부가가치세액 20,489,860원을 96.12.2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6년1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공급받은 매입가액 167,171,816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수로 신고누락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매출세액)한 바 있으므로 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이전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위 매입세액 16,717,184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5년7월부터 95년12월까지 가전제품 154,550,728원및 96년1월부터 96년6월까지 동제품 167,171,816원 합계 321,722,544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고, 동 매입누락금액중 96년1기 매입누락액167,171,816원에 대하여만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10.25 수정신고한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년7월부터 96년6월까지 총 321,722,544원을 실제매입하고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96년1기분 신고누락금액 167,171,816원에 대하여는 실수로 신고누락 하였으나 96.10.25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경인지방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조사를 한 결과 위 주식회사 OO전기가 95.2기 및 96.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매출한 가액 총 358,174,544원 중 약90%에 상당하는 321,722,544원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출된후 청구인이 96.10.25 신고납부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신고납부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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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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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1312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의결),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3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3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