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1750의결일 1995.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음으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음으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6 청구외 OOO과 공동(각인지분 1/2)으로 경기도 OO신도시 OOOOOOO 상업용지 972㎡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696,005,000원(청구인지분 348,002,500원)에 취득한 후, 89.8.9자로 청구인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354,960,000원에 위 OOO에게 양도하고, 89.9.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07,510원 및 동 방위세 5,76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매매가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음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시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중개인이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750 (<time datetime="1995-11-06">1995.11.06</time> 의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8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8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