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1991년도 공시지가(㎡당 104,000원)를 적용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근 유사토지에 비해 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셋째,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기준시가(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 양도일이 1992.1.8이고 1992년도 공시지가 고시일이 1992.6.5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19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근 유사토지에 비해 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셋째,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기준시가(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 양도일이 1992.1.8이고 1992년도 공시지가 고시일이 1992.6.5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19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종중(OO유씨 OOO파 종친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임야 3,0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임야 166㎡ 및 같은동 OOOOO 도로 44㎡(쟁점토지와 위 2필지 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7.30 취득하여 1992.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1.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1991년도 공시지가”라 한다)인 ㎡당 104,000원을 적용하여 계산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127,868,810원을 1998.5.7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관할관청인 청주시장이 청구종중에게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는 ㎡당 9,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는 ㎡당 9,000원임이 명백하고, 설령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처분청에서 적용한 ㎡당 104,000원이라 하더라도 인근주변의 유사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잘못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당시(1998.5.7) 이미 1992.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1992년도 공시지가”라 한다)가 고시되었으므로 1992년도 공시지가(㎡당 12,000원)를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는 ㎡당 104,000원이고, 1991년도 공시지가는 1991.6.29, 1992년도 공시지가는 1992.6.5에 각각 고시되었으며, 관련법령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1992.1.8)의 양도가액은 19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1992년도 공시지가(12,000원/㎡)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1년도 공시지가(㎡당 104,000원)를 적용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생 략) 1의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쟁점부동산을 1992.1.8 양도하였고,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2) 쟁점토지에 대한 1991년도 공시지가 고시일은 1991.6.29이고, 1992년도 공시지가 고시일은 1992.6.5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당심에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장인 OOOO동장에게 공문(국심46830-1471, 1998.10.28)으로 조회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는 ㎡당 104,000원, 1992년도 공시지가는 ㎡당 12,000원, 1993년도 공시지가는 ㎡당 126,000원으로 각각 고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1991년도 공시지가(㎡당 104,000원)를 적용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는 ㎡당 9,000원이고 설령 1991년 공시지가가 ㎡당 104,000원이라 하더라도 인근유사토지들과 비교해 볼 때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이미 1992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19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1년 공시지가가 ㎡당 104,000원으로 고시되었다는 사실을 관할동장이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1991년 공시지가가 ㎡당 9,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국심 95경2578, 1995.12.8외 다수 같은 뜻), 인근 유사토지에 비해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기준시가(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일이 1992.1.8이고 1992년도 공시지가 고시일이 1992.6.5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19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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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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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2111 (<time datetime="1998-11-23">1998.11.23</time> 의결),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1991년도 공시지가(㎡당 104,000원)를 적용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8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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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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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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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