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등기후 본등기한 토지에 있어 당초 매매원인일에 잔금청산한 후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취득시기는 본등기일이 아니라 당초 매매원인일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등기후 본등기한 토지에 있어 당초 매매원인일에 잔금청산한 후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취득시기는 본등기일이 아니라 당초 매매원인일임
이유
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3,0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5.23 매매에 의해 양도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재판상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4.18로 하여 양도소득세 9,621,9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1985.5.20(법원 판결문상의 매매원인일)로 보아 1999.12.11 양도소득세 38,80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경우는 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때(1996.4.18)가 취득시기이므로 판결문상의 원인일(1985.5.20)을 취득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이전 판결문(화해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85.5.20 쟁점부동산 등 2필지를 50,000,000원에 매수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놓았다가 1993.10.1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11.3 확정판결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4.18은 취득일로 볼 수 없으며 판결문으로 밝혀진 매매원인일인 1985.5.20을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가등기후 본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판결문에 의해 원인일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되는 매매원인일(1985.5.20)인지 아니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날(1996.4.18)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3,018㎡(쟁점부동산)와 같은동 OOOO O 전 4,826㎡ 2필지를 1985.5.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0.10.31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2필지가 채권은행인 청구외 OOOO은행의 청구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되어 1993.10.12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양도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경락자 O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OO라」는 소를 제기하여 결국 합의에 의하여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 전 4,826㎡는 경락자 OOO의 소유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인 같은동 OOOOO 전 3,018㎡는 청구인 소유로 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 법정화해를 하여 1996.4.18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5.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4.18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판결문에 의거 매매원인일인 1985.5.20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필지를 청구인이 50,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85.5.20에 하였다하여 같은 날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최종 확정판결(화해조서)에 의해 1필지만 청구인 소유로 본등기할 수 있었으므로 등기접수일(1996.4.18)이 취득시기가 되며 매매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원고)은 1993.10.12 청구외 OOO(피고)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3가합OOOOO,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에서 「원고는 1985.5.20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2필지)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고 다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경료하여 놓았다가 후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한 경락자 OOO과 「화해조서」를 작성, 2필지 중 쟁점부동산 1필지를 청구인 소유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등에는 그 본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국심 95서3971, 1996.6.28 등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는 판결문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85.5.20로 확인되고 있어 본등기접수일인 1996.4.18을 취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OO라
-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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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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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718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의결), "자산의 취득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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