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이 O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이 O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OOO 잡종지 2,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14 취득하여 91.12.27 양도하고 92.5.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93.2.3 달성군수에 의하여 증액결정경정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97.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7,453,9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92.5.30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94.1.31 서대구세무서장이 신고시인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2.3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같은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변경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시인한 당초 결정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한, 이 건 처분은 양도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하는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있었으나 달성군수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경정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및같은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0.14 취득하여 91.12.27 양도하고 92.5.30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그 확정신고에 대하여 94.1.31 서대구세무서장은 신고시인결정을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와 확정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3.2.3 달성군수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였고 97.1.16 처분청은 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있은 후에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것이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전시한 구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같은법시행령 제5조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이 O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3누16925, 93.12.7 선고, 같은뜻)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경정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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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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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150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9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