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개포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12,300원의 부과처분은 90.4.29 취득한 주식의 1주당가액을 6,80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양도양수계약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나 직전 사업연도기간이 5개월인 경우 주식 1주당 취득가액을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양수계약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나 직전 사업연도기간이 5개월인 경우 주식 1주당 취득가액을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8.1 취득한 OO해운(주)의 주식(총 발행주식 10,000주) 500주와 90.4.29 취득한 5,500주 중 2,000주를 92.8.10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96.12.2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894,500원, 양도가액 2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1,314,37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1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5.2 결정서를 수령하고 9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공증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양도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는 40,546원으로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서 「제44조 제6항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8.1 취득한 OO해운(주)의 주식(총 발행주식 10,000주) 500주와 90.4.29 취득한 5,500주 중 2,000주를 92.8.10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96.12.2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894,500원, 양도가액 2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1,314,37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1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5.2 결정서를 수령하고 9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공증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양도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는 40,546원으로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서 「제44조 제6항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8.1 취득한 OO해운(주)의 주식(총 발행주식 10,000주) 500주와 90.4.29 취득한 5,500주 중 2,000주를 92.8.10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96.12.2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894,500원, 양도가액 2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1,314,37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1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5.2 결정서를 수령하고 9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공증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양도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는 40,546원으로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서 「제44조 제6항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2」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해운(주)의 발행주식 10,000주(발행가액 10,000원)중 500주를 89.8.1 동 법인 설립시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고, 90.4.29 동 법인의 영업권 등을 포함한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1주당 5,263원에 5,500주를 취득하여 이 중 2,000주를 92.8.10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92.8.10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보면 직전사업년도말(91.12.31) OO해운(주)의 순자산가액은 175,663,263원, 순손익액은 95,290,661원으로 1주당 40,546원으로 평가됨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도계약서, 인증서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기준시가의 24.7%에 지나지 않는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90.4.29 1주당 5,263원에 5,5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것만으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주식중 90.4.29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평균한 가액인 3,40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89.8.1 사업개시하여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5개월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8 제8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①순자산 가액
②총발행주식수
③1주당 순자산 가액
(①÷②)
④순손익액
⑤순손익에 의한 1주당 평가액
(④÷②÷0.
15)
⑥1주당 평가액
(③+⑤)÷2
처분청
계산
68,076,979
10,000
6,807
0
0
3,403
정당한
계산
68,076,979
10,000
6,807
-
-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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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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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495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의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5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