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3596의결일 2008.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이건 심판청구는 상속세에 관한 불이익한 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이건 심판청구는 상속세에 관한 불이익한 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 외 3인은 OOOOO OOO OO OOOOOO 대지 264.6㎡ 및 그 위 건물 667.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3.16. 부(父) 고OO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1.25. OOOOOOOO 등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 898,829,070원으로 2006.1.27. 수정신고하면서 상속세 14,429,030원를 납부한 후 2006.3.23.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소급감정가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8.6.10.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상속세 14,429,030원을 환급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추가세액이 발생됨에 따라 상속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동 결정에 의하여 14,429,030원을 환급받은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동 세액을 추가부담할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세에 관한 불이익한 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596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4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4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