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OOO복지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0.1월 청구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196,492,9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2.10.27 청구외 OOO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OO리 OOO 전 3,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3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이해관계자로 나타나 있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5조 에 의거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5.1.15 청구외 OOO(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88.4.6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1992.10.27 처분청 명의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5.26 의제자백에 의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9.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99가단2977, 1999.5.26)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고 2000.1.3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시 구두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징세 46120-1446, 2000.3.24)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민사소송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9광 435, 1999.4.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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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565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의결),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3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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