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주식을 30%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확인서 역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주식을 30%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확인서 역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0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10,11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의 손금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91,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윤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했을 뿐이며, 윤OO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이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6.5.31.이므로 2006.12.11. 고지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00.7.5.부터 2001.5.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0.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30%, 윤OO이 20%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윤OO을 형사고발하거나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의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1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2 :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손금부인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0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10,11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예금주가 ‘OOOOO(O) OOO’으로 되어 있는 OO은행 계좌사본, 윤OO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명함 사본, 청구인이 차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사본, 윤OO이 실제 대표이사라는 복OO 외 10명이 연서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2000.7.5.부터 2001.5.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윤OO은 2001.5.15 이후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0.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은 청구인 30%, 윤OO 20%, 복OO 20%, 남OO 20%, 최OO 10%이며, 2001.12.31. 현재 주식보유상황은 청구인 50%, 윤OO 20%, 복OO 20%, 최OO 10%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2000.7.5.부터 2001.5.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심 2003중2055, 2003.12.1.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됨에 있어서 이를 자발적으로 용인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30%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복OO 외 10명이 연서한 확인서 역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2006중2947, 2007.3.27. 같은 뜻)
(2) 쟁점
② 쟁점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손금부인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가) 쟁점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행해진 점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06년 5월 31일 만료되었으므로 2006년 12월 11일 고지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국심 2007서4, 2007.2.21, 같은 뜻)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므로(국심 2006서3072, 2007.4.19. 같은 뜻)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회신 2009.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8.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7.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6.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4.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5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685 (<time datetime="2007-05-28">2007.05.28</time> 의결),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0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0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