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구2920의결일 2012.09.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종소세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고 경정청구기한도 도과하였으믈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소세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고 경정청구기한도 도과하였으믈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인터내셔널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총괄 등록된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유형은 간편장부, 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계상하여 2005.5.31. 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조사(2007.4.16.~4.24.)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공급가액 OOO원을 적출하여,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5.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2012.1.4.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2.1.4.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결정취소 되었음) 라. 살피건대,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정조사 결과에 따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7.5.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8.16.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2.2.13.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고 이의신청일 현재 경정청구 기한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2920 (<time datetime="2012-09-18">2012.09.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7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7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