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0070의결일 1989.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4.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보다 큰 금액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보다 큰 금액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OO직할시 남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1987.11.30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1988.5.3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1,000평방미터, 건물 753.5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4,014,200원(1988.3.8을 가격시점으로 한 OO감정원 OOO지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인 1,0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88.9.1 청구인외 1인에게 상속세 146,855,658원 및 동 방위세 29,302,925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첫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정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쟁점부동산상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OO은행(OO지점)이 채권최고액을 정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OOOO(주)에 대한 대출액(무역금융한도) 7억원의 150퍼센트에 의해 정하였으며, 세째, 쟁점부동산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상속세 부과시 이로 인한 채무공제액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그 시가인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와 동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건과 같이 상속세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을 알 수 있고,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당시인 1987.11.30 현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50,000,000원임에 다툼이 없고, 동 가액은 시가로 보는 OO감정원 OOO지점의 1988.3.8 현재 감정가액인 824,014,200원보다 큰 금액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05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감정가액)를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시가(감정가액)을 초과하고, 또한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로 인한 채무공제액이 없으므로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9조 와 동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에 의해 평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는 동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동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1988.3.8 현재의 OO감정원 감정가액 824,014,200원)보다 큰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채고액(1,050,000,000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0070 (<time datetime="1989-04-12">1989.04.1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