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819의결일 1993.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위 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위 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 공업주식회사가 90.7.31 설립된 후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위 법인의 주식(액면가액 5,000원) 500주를, 청구인 OOO이 400주를, 청구인 OOO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소유주식수 5,100주)과 위 청구인 3인등 그 소유주식 합계가 91.12.3 현재 위 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65로서 청구인 3인이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2.10.8 청구인 3인을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여 위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등 체납액합계 11,826,380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위 법인설립시 주주확인서 및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을 대표자인 OOO에게 교부해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등이 출자한 사실은 물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공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청구인 OOO(OOO의 백부)·청구인 OOO과 OOO(OOO의 사촌형제)등 4인이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청구인 OOO는 위 법인의 감사이고, 청구인 OOO을 위 법인의 직원인 사실과 위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위 법인으로부터 체납액등을 징수할 수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당초 위 법인 설립당시에 발기인으로서 위 법인의 각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에 인감증명을 첨부제출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91.12.31 현재에도 위 법인의 발행총주식 10,000 주중 각 소유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등 4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6,500주로서 그 소유주식 비율이 위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5가 되어 100분의 51이상이 된다.

청구인들은 당초 자기가 위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에 인감증명(용도 : 주주확인용)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공증한 각서를 제시하면서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을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819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의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4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4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